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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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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의결

1주 40시간 근무시 월 191만 4440원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향후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총 7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4회의 현장방문,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어 고용부는 지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스포츠신문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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