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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 고용보험법 '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조항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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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 고용보험법 '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조항 삭제 요구

65세 이상 노동자 실업급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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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노후희망유니온, 고용보험법 (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조항 삭제 

요구 [사진]=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신하나 변호사가 (65세 이상 노동자 실업급여 

보장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있다. ©베타뉴스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대책보다는 현실성이 없는 법 조항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근에서는 세대별 

노조인 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김국진)과 고령노동자권익센터(공동대표 김국진·장한형)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두 단체는 “우리나라 실제 은퇴 연령이 73세에 달하는데, 65세 

이후 취업하는 고령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법’이 명백한 연령차별이다”

라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진성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삭제
2.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이에 대해 두 단체는 고용보험법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사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대상자 

▲별정우체국 직원과 함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고령 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실제로 지난 20일 만 65세가 된 여성 A 씨(1957년 7월 20일생) 취업자의 경우 실제 사례를 

들면서 “이 여성은 지난 3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금년 새 직장을 구했다. 그런데 이달 20일까지 

취업하지 못해 지금은 실업급여 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곧 “고용노동부가 고령자 재취업을 

장려하고 응원하기는커녕, 고령자의 취업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면서, “65세 이후 취업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며 고령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연령차별”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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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노후희망유니온, 고용보험법 (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조항 삭제 요구 [사진]=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근에서는 세대별 노조인 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김국진)과 

고령노동자권익센터(공동대표 김국진·장한형)가 공동주최한 (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조항 삭제 요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베타뉴스

 


 

노조는 지난 6월 21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 약 52%는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이라고 제시했으며, 

이 수치는 OECD 평균(25.8%)보다 2배가 높은 것이며, 더욱이 한국은 일하는 노인 비중이 

34.1%로 당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노동자권익센터는 “은퇴가 시작된 800여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대부분 노동자로 나서야 생활이 가능하다”라며, “고령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령노동자권익센터 

전대석 소장은 “우리 사회 주요 취약계층인 고령 노동자가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예외조항에 따른

연령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정책 재검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4조의4에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쓰여 있다.

이제 초고령 사회는 한국 사회에서 눈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가 됐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과거에 로드맵이나 이야기하고 마는 때가 아님을 각성해야 함에도 법리에서조차 오해가 

다분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우 법적 은퇴 연령이나 고용보험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으며 오히려 

노인 복지는 더 강화돼 있다. 한여름 선풍기 사용도 아까워 부채로 여름을 나고 있는 쪽방촌 노인들을 

생각하면 씁쓸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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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 고용보험법 ‘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조항 삭제 요구 (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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